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들춰낸 조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조카(36·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그는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조카가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들먹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5년간 복역했고,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도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형법상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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