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6월 사측이 사내 전산망의 노조 게시판을 폐쇄하고, 노조 전임자의 사내 메일 발송 권한을 박탈하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울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7건의 구제신청 중 6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노조는 "최근 6년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비율은 5% 미만
석유공사 노사는 김정래 사장 취임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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