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1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1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은 28m나 튕겨 나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제지를 피해 달아나려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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