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글 [사진제공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미성년자 범죄를 가볍게 처분하는 소년법을 바꿔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면서 4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쓴이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더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며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행 사건 기사들을 덧붙였다.
끝으로 글쓴이는 "가벼운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청소년 사이 범죄가) 그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으며, 이에 소년법 폐지를 공론화해주길 바라고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4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해당 글에 대한 청원 참여 인원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한편, 이날 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A 양과 B 양 등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소주병,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