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기와 같은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KAI 방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아서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 검증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 전 대표 시절에 최대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더불어 검찰은 5월부터 독자적으로 KAI의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회계부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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