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찬조금 20만원을 선거구 한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을 통해 한순간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서 "군민들께 이런 모습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보선을 앞두고 찬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여성국장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와 변호인은 "당시 B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일 뿐 찬조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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