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통한 여론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는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인 노 모씨와 박 모씨가 참석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씨는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수사의뢰한 사이버 외곽팀장 중 한명이다. 그는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 등을 달아 여론 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박씨는 양지회 현직 간부로서 노씨 등 양지회 회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가 언론보다와 수사로 밝혀지자 관련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증거은닉)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외곽팀이 작성한 인터넷·트위터 글에 대한 분석·분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제공한)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확인하고, 아이디로 다시 그 사람이 올린 글을 찾고, 그 글으로 다시 정치관여나 선거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를 분류하고 있다"며 "거의 수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렇게 찾은 글들을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나누고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인지 나누고 있다고 한다.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로 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은 조사가 하루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이 변호인
이어 "민 전 단장은 2013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로 심리전단 직원을 통한 댓글활동이 조사됐고, 이번엔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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