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주도한 가해 학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소년법에서는 가급적 구속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안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회적 포용 한계 벗어나"
시민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가해 여중생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민하던 검찰도 결국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중생
- "처벌 좀 심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어려서 또 '면죄부'…소년법 적용 쟁점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중생의 나이는 14살입니다.
만 14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사건 발생 당시 생일이 지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화나 선도가 우선인 소년법 대상인데다, 현재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1%만 구속
지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6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소년법이 적용돼 구속을 면하거나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받지 않은 건데, 그래서 법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병규 / 대학생
- "그걸(소년법을) 악용해서 하는 범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속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도…."
폭행을 주도한 가해 여중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권용국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