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7)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전·현직 이사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일부 오류가 있지만 그 수행과정 및 주식가치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6월 한화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전량 매각했다. 그 결과 김 전무는 한화 S&C의 최대주주가 됐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
하지만 2심은 "주식 가치 평가 과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이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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