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구속된 회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 씨(7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다.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경찰은 앞서 이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 회사 자금을 조 회장 자택공사비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김씨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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