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강력한 '셀프개혁'을 추진 중인 경찰이 영국의 경찰 비위 수사기구를 벤치마킹한 '옴부즈맨'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이 이양받을 시 우려되는 경찰의 권력 비대화·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선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이 너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경찰개혁위원회는 공권력 인권침해와 경찰의 직무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통제 기구 신설을 경찰에 권고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 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 및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민주성 등 수사권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개혁위가 권고한 기구는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 모델을 기반으로 시민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전담하는 가칭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또는 '경찰인권·감찰위원회' 이다. 조직구성은 정무직 차관급의 총괄 하에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5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조사·행정 인원으로 최소 100여명을 선발토록 했다. 업무범위와 권한으로는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민원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인권정책 권고 등을 권고안에 명시했다.
또 개혁위는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더라도 신속히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만약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즉시 사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영장 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영장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구속제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30일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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