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사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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