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학원 강사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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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학원 로비로 수강생 B양을 불러 "피곤하냐. 수업하니 힘드냐"고 묻던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