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했다'는 허위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최 회장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벌가 여성들의 봉사모임 '미래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1심이 하나의 댓글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명예훼손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4차례에 걸쳐 최 회장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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