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사무장 한방병원' 차려 16억 가로챈 삼형제…요양급여·보험금 부당 수령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6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형제들과 나이롱(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정모(34)씨와 한의사 이모(42·대만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정씨의 친형들이자 전·현직 원무부장 2명, 한의사 김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284명도 형사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 등 16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터 각각 30만∼1천만원씩 편취한 혐의입니다.
정씨는 운영난을 겪는 한방병원을 인수해 상호를 바꾼 뒤 한의사 이씨와 김씨를 고용하고 형제들을 원무부장으로 앉혀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들 3형제는 가족 중에 보
경찰은 노령 인구가 많은 광주·전남에 전국 한방병원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어 의료보험 수가 과다 청구,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등 범죄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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