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카메라 엿보기 영상[사진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IP카메라를 해킹한 회사원 임모(2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에 가담한 전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19일 밝혔다.
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학생 김모(22) 씨 등 3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임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해 2354회 무단 접속해 여성의 탈의장면이나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 등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원격제어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반려동물 관리나 보안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카메라에 접속한 뒤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염탐해 여성이 등장하면 해킹한 카메라를 움직여 여성들의 사생활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또 이들은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이 해킹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다 IP카메라를 해킹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경찰에 발각됐다.
↑ 범죄 개요도 [사진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특정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직접 촬영하진 않았지만,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김 씨 등 37명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적용해 몰카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선 IP카메라 사용자는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수시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해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IP카메라 제조·유통·설치·사용 등 모든 과정을 분석해 보안상
그는 이어 "IP카메라 제조사는 사전에 인증된 특정 기기에서만 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사들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