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어린이에게 음란물 보여주고 성추행…간식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전북지방경찰청은 남자 어린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B(9)군 등 3명을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손길을 뿌리치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또다시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놀던 B군 등에게 간식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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