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황모(34)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12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딸을 성
조사 결과 황씨는 자신의 부인(33)이 돈을 벌기 위해 심야시간대 집을 비운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부인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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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3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황모(34)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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