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었으며,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