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 심리로 열린 의사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 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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