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잊혀졌던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김광석'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인해서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1996년 김광석 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99% 확신이 있지만, 1% 증거가 부족하다'는 감독의 말처럼, 영화는 김광석 씨의 죽음에 물음표를 남기며 끝이 나죠.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김광석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목표였던 1만 명을 훌쩍 넘었고,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죠.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변사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된 경우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과연 '김광석법'이 만들어질까요?
영화가 여론을 움직인 경우는 이전에도 있습니다. 2011년 개봉한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시켰고, 처벌 수위 또한 높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들 보이는 게 모두 진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죽음이 '공소시효'라는 덫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입에 올리기도 섬뜩한 반인륜적 범죄가 이어지는 시대. 법은 진실을 덮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시간의 마감 선, '공소시효'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