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퇴임…'사법행정권 남용'에 비판 직면하기도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도입, 사실심 충실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화 등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양승태 사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초청 행사,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늘렸습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42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공식 임기는 24일 밤 12시에 종료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둘러싸고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법원 내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모임에 대한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법정책 실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과 사법행정권의 분산을 요구하는 의견이 불거졌습니다.
법원행정처에 특정 판사들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지만, 추가 조
야심 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은 법조계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등법원-지방법원 판사 인사 이원화 제도도 당초 목표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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