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1천만원 목돈 생성기, 49세가 청년 되기도…그럼 '나'도 신청가능?
'경기도 청년통장' 시행으로 청년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해 3년 뒤 총 저축액의 2.5배나 많은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경기지역에 사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10만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원)을 매칭해 한 달에 25만원씩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도는 이처럼 3년 간 저축하면 이자 100여만원을 포함해 통장에 1000만원의 목돈이 적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주는 '청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청년의 기준으로 20·30대를 떠올리기 쉽지만,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입니다.
행정부처·지자체·정당마다 '청넌'나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30대가 거의 없는 농어촌지역에서는 4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부와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을 모집할 때 군필자는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때 39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이처럼 적용하는 법의 시행령 등에 따라 청년의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적용되는 법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셈입니다.
적용하는 법마다 청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시(市)마다 '청년'의 나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10년을 더 늘려 만 15~39세를 청년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전라남도 곡성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는 현실에 따라 만 19~49세를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만 18~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청년기준으로 경기도 청년통장의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청년을
한편 이번 일하는 경기도는 22일 오후 6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추후에 청년통장 대상자로 40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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