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51)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조 전 수석은 본인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73회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건내 받은 소위 '캐비닛 문건' 중 김기춘·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들이 주재한 회의(실수비)의 결과 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14년 10월 2일 실수비 결과 보고서에는 '교육문화수석, 정무수석이 광주 비엔날레 홍성담 '세월오월' 그림 전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음. 앞으로 이념편향적인 것 방관해서 안되고 적극 대응할 것. 정무수석, 교문수석'이라고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기재돼 있다.
또 2016년 2월 10일 실수비 결과 보고서에는 '부산문화재단이 공공시설 활용해 문화행사를 개최할 당시 건물에 그려져 있던 VIP(대통령) 비판 벽화가 아직도 배치돼있다는데 확인할 것, 교문수석 정무수석'이라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서실장이 교문수석과 정무수석에게 함께 업무를 지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김 전 비서관에게 물었고, 그는 "이념편향적인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것은 교문·정무수석에게 함께 지시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전 비서관은 실수비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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