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의 사망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김광석씨의 사망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 사건에 "김씨 딸에 대한 유기치사 고발건, 소송사기 고소건을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내분(서씨)을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서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출석 일정을) 그분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 씨의 친가 측은 지난 21일 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으나 경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이에 이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력이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당시 17세)은 2007년 12월23일 오전 5시께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모씨에게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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