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인 화가가 통역을 맡아준 여대생에게 '좋아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중국인 화가 A(4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국제 문화콘텐츠 전람회인 광주 에이스 페어에 참여한 화가로 지난 21일 오후 9시 12분께 전람회 통역을 맡은 여대생 B씨에게 모바일 메신저 대화로 본인 신체 부위를 찍은 음란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너를 좋아한다'는 모바일 대화와 함께 음란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자신에게 A씨의 통역을 배정한 주관사 측으로 항의를 했으며, 이에 주관사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에게 보내려 한 사진이었다"며 "실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A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광주 에이스 페어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서예와 미술을 접목한 작품 전시와 판매를 했다. 그는 2년 전에도 같은 행사에 참가했으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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