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18년 7월 시행 예정, '나'도 월 10만원 받을 수 있을까?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됩니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건보 적용 대상을 만44세 이하(여성 기준) 법정 부부로 한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44세가 넘으면 출산 성공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집니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집니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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