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검은 사기 혐의로 아들을 구속 기소 했고 달아난 친모와 계부는 기소중지·전국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학원 강사인 여성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성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가족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20·30대 여성 3명에게서 모두 15억 9천여만 원을 가로 챘습니다. 남성의 어머니는 계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아들이 미혼"이라고 말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무직인 아들을 의사·사업가로 사칭하며 직업·나이·재산을 모두 속여 소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녀가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가족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었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당한 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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