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불편 사항 반영"…약은 식후 30분→식사 직후
서울대병원은 기존 '식사 후 30분'이었던 기본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복약 기준이 식사 후 30분으로 돼 있어 환자가 시간 준수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약 복용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는 식사 후 30분 기준이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약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환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했으므로 앞으로 복약지도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식후·식전·취침 전 등 3가지 방식으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변경은 식후 방식만입니다.
식후에 해당하는 약은 음식물과 함께 먹을 때 약 효과가 높아지거나, 위 점막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류고, 식전은 음식물이 약 흡수를 방해하거나 식전 복용에 약효가 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취침 전 약은 변비약과 같이 아침에 배변 효과를 기대하거나,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돼 일상생활에 방해되는 종류에 권장됩니다.
김연수 교수는 "사실 식사 후 30분 복약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로 외국에서도 이런 복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또 복약 기준 설명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윤숙 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이번 변경은 처방 절차를 간소화시켜 병원 내에서 약을 짓는 동안 환자가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울대병원 복약기준 변경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사법에 '복약 설명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복약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약은 저마다 복용 기준이 다르므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며 "의사·약사의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해진 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월 발표한 '올바른 약 복용법' 자료를 보면 식사를 거르더라도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이 아닌 경우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콜라·주스·커피와 같은 음료는 위의 산도에 영향을 주거나, 카페인 성분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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