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8일 동업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 존중이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로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동업자인 A(47·여)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김 씨는 동업자금 4200만원을 무단 처분하고, 허가도 없이 농업 관련 사업이나 아파트 사업으로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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