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가 체포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도내 모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변기 커버 윗면엔 휴대전화를 부착했다. 부착된 카메라 렌즈는 변기 커버 가운데 뚫린 2㎝ 미만의 구멍 밖을 비췄다.
그는 휴대전화 부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기 커버를 항상 세워 놓기 위해 변기 윗면엔 스티커를 붙여 변기 물탱크와 고정시켰다.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여직원 B 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가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해당 휴대전화는 A 씨의 소유임을 알아냈다. 또 휴대전화 안에 피해 여성이 찍힌 100여 개의 영상·사진 자료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은 화장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느껴 몰래 휴대폰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은 1명으로 확인했다"며 "A 씨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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