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 8명, 불법 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고소ㆍ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을 30등급으로 나눈 검찰 구형기준에 따르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법정 선거비용에서 0.5% 이상을 넘긴 경우나 허위로 선거비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도 적발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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