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도주 등을 이유로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검거된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해 기준 1천186명으로, 4년 새 32.8%(293명)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893명, 2013년 930명, 2014년 985명, 2015년 1천17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외 장기간 도주로 형의 시효가 완성돼 처벌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잠적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는 지난 2014년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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