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JU그룹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부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과세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수도씨로부터 받은 3억원이 투자 명목이라고 주장하지만, 주 씨가 과세적부심 알선 대가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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