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고발했던 국민의당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박진원 부장검사는 추 대표와 홍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개인 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발이 취소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추 대표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국민의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홍 의원 역시 같은 달 '(세월호 고의 인양 지연 보도 후) 해당 보도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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