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신문·잡지 기고를 사회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6년간 천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항고를 통해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형량이 준 대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하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회장에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이 '노역'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서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연'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적시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어겼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강연을 해야할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 회장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측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재판이 계속되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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