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 조선소장 등 5명 영장…"증거 인멸·도주 우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 13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 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 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모두에 대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앞서 5명을 포함한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원청이 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도장 작업이 안전에 취약한 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점, 이런 상황 속에서 작업자들이 밀폐 공간에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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