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뇌출혈 등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A씨(6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근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다.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우측 무릎·정강이·종아리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에 거절당했다. A씨의 과거 병적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공단은 그의 뇌출혈 등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 그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의무기록지에 남은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A씨는 "버스를 잘못 탔다가 이를 깨닫고 하차한 건 출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행위로, 이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며 "사고 발생 전에 뇌 관련 상병이 발병했어도 나머지는 이날 넘어지면서 생긴 병"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에 뇌경색도 있어 버스를 잘못 탔을 수도 있지만 사적인 용무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진 않았다"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이 사건으로 발생했고, 뇌 부분 상병도 이 사건으로 넘어지면서 골절·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넘어진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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