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적인 휴가인 '공가'(公暇)'를 내놓고 실제로는 개인 휴가를 즐긴 경기 화성시 공무원 57명이 무더기로 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화성시는 감사관실이 지난 6∼9월 직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공가 사용실태 점검 특정감사'를 벌여 2016년 공가를 부정 사용한 45명의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이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낸 뒤 여행을 가거나 쉬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건강검진은 주말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공적인 휴가인 공가는 예비군훈련이나 건강검진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직급에 따라 5만∼10만원 가량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가 부정사용자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시 감사관실은 전 직원의 실제 건강검진 시행일과 공가 신청일을 대조해 두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양심 불량' 공무원들을 찾아냈습니다.
감사관실은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자 올해에도 공가 부정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16∼23일 자진신고를 받았고, 이에 17명이 1∼6월 건강검진용 공가를 개인 휴가로 사용했다고 신고해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가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5명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공무원 가운데 2년간 공가 부정사용자는 중복된 5명을 제외하면 총 57명입니다.
이들의 직급은 5급 간부 공무원부터 9급 신입 공무원까지 다양했으며,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공가 부정사용자 44명이 수령한 공가비를 전액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휴가를 개인 휴가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창피할 따름"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반성하고,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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