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석 전부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임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연말 전 선고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부터 변호인단은 사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 사람은 "추석 전부터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사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상의는 재판 과정에서 접견을 전담한 유영하 변호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변호사가 그제(14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호인단 사이에서 논의된 사임 이야기를 꺼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다른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이었으면 애당초 사임하지 않았다"며 "남은 카드는 국선변호인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방대한데다 부담이 큰 사건이라 국선변호인 지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따라서, 올해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