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화살 날카롭게 깎아 친구 겨눠 실명시킨 초등학생…형사처벌은 불가능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친구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일 한 매체가 경북지역 A초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등에 밝힌 내용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7월 14일 A학교 수학여행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시쯤 숙소 안에서 6학년 남학생 일부가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습니다.
벽이나 유리창에 잘 붙도록 앞부분에 고무가 붙은 화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군(12)은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한 뒤 문구용 칼로 앞부분을 깎았습니다.
B군은 끝이 날카롭게 변한 화살을 친구 박모 군에게 겨눴습니다.
겁이 난 박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베개로 얼굴을 가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칠 수 있다"고 A군을 말렸습니다.
박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A군은 화살을 발사했고, 결국 화살은 박군의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B군은 사건 후 교사에게 "(피해자가)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화살을 부러뜨린 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박 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겼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얼마나 더 많은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동아일
박 군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최근 이혼 후 고국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폭위는 B 군의 행위에 고의성을 인정하고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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