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을 이유로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범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김씨는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성 환자의 거부 의사를 계속 무시한 채 별다른 설명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잡아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후 무죄를 인정해 달라는 김씨와 선고유예를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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