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여성 환자의 혈액을 검사한다며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남성 의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인턴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의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
앞서 1·2심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환자를 채혈하면서 추행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하의를 내리는 것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면서도 "의료행위 중 발생한 경미한 범죄"라며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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