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어제(19일) 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역시 한 사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도 맡으려는 사람 역시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지금 기록이 12만 쪽이라서 이걸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하려면 다른 사건을 모두 제쳐놓고 이 사건에 매달려야 하거든요.」"
「법원도 이 점에 대해 공감하고, "변호인이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최악의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