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혐의 못 밝혀도 형량 더 높은 특가법 적용 가능"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선배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안모(29·일용직 근로자)씨는 23일 "모텔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애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10월 2일 박군을 모텔로 데려간 뒤 다음날 낮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박군이 두 차례 넘어졌다"며 "한번은 엉덩방아를 찧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세차장에 출퇴근했는데 5일 새벽에 숨져 이불로 시신을 둘러싸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혐의(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혐의(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씨는 현재 형법상 영리목적 유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3일 유전자 검사로 박군을 확인하고 부검을 시행한다. 검사 결과는 2∼3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나 부검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백골 상태라서 타살혐의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칠곡경찰서 김기갑 여성청소년과장은 "자백이 없으면 살인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살인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져 직장 선배인 박(37)씨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자"고 꾀어 박군을 데려온 뒤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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