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 모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조사실에서 구제절차를 설명하는 법원 직원에게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휘발유가 담긴 음료수병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3개월 전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대법원 청사를
최 씨는 지난 99년 "법원이 가압류 등기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재산을 날렸다"며 국가와 등기관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고 지난해 7월에 또 다시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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