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 노력이 헛되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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