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피해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교사 B(27·여)씨에 대한 고소장을 이달 18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6월 교무실에서 B씨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쏠 당시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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