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승인기관인 구청과 도로 관리기관인 서울시에 5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신청인인 광진구 모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재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입주 시점이 93년말이고, 도로 확장공사가 94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구청은 도로 확장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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