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집에서 전처 B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12시간가량 방치해 B씨가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사건 은폐를 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